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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2:30 경 서울 중구 B 빌딩 앞 이면도로 방면에서 퇴계로 5가 방향 편도 4 차로 도로로 진입하여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 져 택시 앞 범퍼 부위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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