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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9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6:00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에 있는 신천중학교 인근 아파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3개를 빌려 주면 총 7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SC 제일은행 계좌 (C), 국민은행 계좌 (D), 하나은행 계좌 (E) 와 연동된 체크카드 3 장을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유상으로 접근 매체를 일괄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자료, 영장 회신자료, 각 계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면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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