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경 수원시 장안구 만 석로 19번 길 25-10 롯데 마트 천천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카드 2장 당 45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 (B), SC 제일은행 계좌 (C) 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유상으로 접근 매체를 일괄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캡 쳐 사진

1.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