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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11:00 경 화성시 B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다마스 자동차 운전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여 범행에 이르렀으나,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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