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1499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제시 E 전 2628㎡를,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유
1. 공유물분할 소송의 요건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제시 E 전 26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상 공유물 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은 현물분할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도록 분할하여야 한다.
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내지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을 피고들의 각 1/3 지분씩 공유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