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 C(여, 46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2014. 1. 13. 03:51경 제주도 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정말약발받네때늦은후헤어덕해감당할지그짖할려고날산중에버리냐개같은년아두고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8.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에 총 60회에 걸쳐 욕설과 위협적 내용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