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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77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각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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