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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3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고려 없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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