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8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한 고려 없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같이 재판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