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4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0:28 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B 보이 저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쪽에서 하양읍 방면으로 진행하다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SM520 승용 차가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3 경 경산시 하양 역 길 1 하양 역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것을 보고 그 차량 좌측 옆에 정지한 후 우측 손날로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을 때려 창문이 깨어지면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진료 의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1, 12, 14), 각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