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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6가단1202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592,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은 2014. 8. 19.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288,1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9. 10.부터 2015. 8. 11.까지 사이에 합계 398,488,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관련 법리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 참조). 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대여금 및 변제금을 이자 및 원금 순서로 법정 변제충당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제한이자 초과 지급액이 100,592,478원이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0,592,4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1.(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7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들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나, 피고 B으로부터 월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288,1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당초 진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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