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연 48%의 이자 약정 아래(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위와 달리 각 차용금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이자 약정을 하였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2013. 7. 22. 2,000만 원, 같은 해
8. 19. 2,900만 원, 2014. 12. 20. 2,300만 원을 각 대여(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채권액계산표』의 각 ‘변제일시’란 기재 일시에 원고에게 각 ‘변제금액’ 기재 금액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이러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대여금 중 2013. 7. 22. 2,000만 원과 같은 해
8. 19. 2,900만 원에 대하여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