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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11251
투자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으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D 외 3필지 E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저가에 매입하여 다시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과 투자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아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투자반환금 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수표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건네받은 편지봉투에 ‘-500만원, (200만원 A 투자수익 선지급) (300 대출 수수료), 투자금액 42,000,000원(사천이백만원정), 지급인 A, 수령인 C, 위 금액은 빌라매입 투자금의 일부로 지급인이 수령인에게 빌라매입시까지 보관되어 지급되는 금액임, 2016. 7. 6., 투자기간 :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C과 피고를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분양을 하여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였는데, 매입대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50,000,000원을 받았고, 2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30,000,000원은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변제를 한다고 하였으나 한두달 미루더니 도망가버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해서 되팔자고 제안하였고, C이 계약금은 준비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다.

그 후 원고의 돈인지 모르지만 C이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 신용도 유지를 위해서 빚을 갚으라면서 12,000,000원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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