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3가단518104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D은 ‘투자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4.경 피해자 E, F, G, H, I 등에게 ‘금융회사로부터 부실한 저당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후 경매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수익성이 좋다.

저당권을 매입하기 위한 용도로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저당권 매입용도 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저당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근저당권 매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13고단8045, 2014고단1869병합), 2014고단754(병합), 2014고단1904(병합), 2014고단3997(병합), 2014고단4236(병합), 2014고단4237(병합), 2014고단4768(병합), 2014고단7710(병합)]. 나. 원고도 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로부터 부실한 저당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후 경매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조로 2011. 4. 19.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 개인 또는 피고 및 소외 회사 2인과 사이에 ‘부실한 저당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후 경매를 통해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소외 회사 공동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로 3,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