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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6고정24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3:4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F(31 세, 남) 가 당일 채팅으로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동인의 턱 부위를 수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F 피해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03:4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F를 폭행하던 중 이를 본 F의 친구인 피해자 C(30 세, 남) 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그의 어깨와 팔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0.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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