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대구 달서구 B 101동 603호에서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80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주식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아파트 101동 603호의 임대인 E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 공인중개사 F을 통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B 101동 603호”, 보증금란에 “125,000,000원”, 임대인란의 “주소 : 경상북도 의성군 G,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 모집 업체인 ‘I’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의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함께 마치 아파트를 보증금 1억 2,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