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은 경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대출금 등 채무가 6,3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들교육비, 사업자금, 신용카드 납부대금’ 등 기초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는 피고인의 무자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명의 감정가 202,000,000원 상당 광주 광산구 소재 D아파트에는 차용 당시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의 L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채권의 원금은 175,000,000원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차용 당시 위 아파트 외에 광주 광산구 소재 N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1대의 지분(99%)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J에 대하여 47,4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J은 이 사건 차용 이후인 2018. 5.경 인천지방법원 2018개회21671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④ 피고인이 전 배우자 P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고, 2018. 8. 3.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과거 양육비 중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1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점, 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F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