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근무하는 E을 찾아가, 피해자가 2주 전에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회사 시끄럽게 하기 전에 가방가지고 조용히 따라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고인이 운행하여 간 F 산타페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찾아온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13:20경 전주시 덕진구 G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험한 꼴 당하기 싫고 죽기 싫으면 들어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다리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집 안에 있는 검정테이프로 피해자의 두 손과 두발을 각각 묶은 후 다시 두 손과 두 발을 연결하여 묶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16:30경까지 묶어 두었고, 19:00경까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13:20경 앞서 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격분하여, 집안에 있는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핸드폰을 두드려 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8. 13:20경 앞서 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부엌에 가서 흉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