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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3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24세)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집 문의 잠금장치를 풀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소지한 채 위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피고인은 그 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콕콕’찌르며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골절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정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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