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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4 2019노47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8. 11. 초부터 2019. 1. 중순까지 인근 마트 및 점포에서 총 10회에 걸쳐 744,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632,2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8. 8. 22.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그의 처와 딸의 건강 상태가 모두 좋지 못하고 가정형편마저 어려운 상태에서 의류나 신발 등의 생필품을 절취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몇몇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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