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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5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1:40경부터 같은 날 03:38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건물 사우나에서, 탈의실 내 잠기지 않은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그랜드맥스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각 피해자들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두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 피해는 없는 상태이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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