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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6 2016나2440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12. 12. 11. 지산주택 주식회사(이하 ‘지산주택’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지산주택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관리비의 부과징수대행)

1.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부과(청구)징수(수령) 및 지출한다.

2. 지출하는 관리비 등은 관계법령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률을 감안하여 지산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위탁수수료 및 관리용역비의 지급)

1. 피고는 지산주택에게 위탁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일로부터 본 계약의 종료시까지 매월 말일 지급한다.

월 수수료: 219,681㎡ × ㎡당 6.62원 = 1,460,87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피고는 상기 1항의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피고가 승인한 위탁관리용역비를 매월 말일까지 지산주택에게 지급토록 한다.

제14조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관리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중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관리비에서 퇴직금을 부과징수하여 계속 적립토록하여 실제 직원들의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퇴직금을 해당직원에게 지급토록 한다.

2. 피고가 판단하여 관리직원 중 각종 규정을 위반한 관리업무 부적격자가 발생하였을 때 지산주택에게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시에는 1년 미만의 근무자라도 적립된 퇴직금을 해당 직원에게 일괄지급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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