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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9 2018구단104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의 입국 및 난민인정 신청 등 1) 원고의 부 B(B, D생)은 기니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B은 2011. 11. 1. 피고에게 1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2013. 5. 7.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193호로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16.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후 B은 2017. 1. 9. 재차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7. 11. 28.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0470호로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2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 4) B은 위 각 난민인정 신청 당시 ‘기독교로의 개종을 이유로 이슬람교 신자인 이복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나. 원고의 모(母)의 입국 및 난민인정 신청 등 1) 원고의 모 C(C, E생)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29.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C는 2015. 4. 28. 피고에게 1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2015. 6. 18.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3246호로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9.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후 C는 2017. 2. 6. 재차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2017. 12. 11.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0449호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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