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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8 2013고단1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개인시공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설업 관계로 2011. 8. 31.부터 2011. 9. 28.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9월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1. 8. 31.부터 2011. 9. 28.까지 타일공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1. 9월분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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