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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845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77. 3. 11. 설천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전라북도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복무한 사람으로, 2013. 3. 1.부터 B고등학교(변경 전 교명 C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28.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이에 대한 취소 등 1)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하였고,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1. 2013. 6.경 ~ 2013. 12.경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조퇴, 외출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2013. 6. 24.(월) 10:30 출근, 2013. 6. 26.(수) 출근 시간을 넘긴 불특정 시간에 출근 등 무단 지참 2회 - 2013. 10. 1.(화) 15:03 퇴근, 2013. 10. 2.(수) 15:32 퇴근, 2013. 12. 4.(수) 11:56 퇴근 등 무단 조퇴 3회 - 2013. 11. 19.(화) 13:00 외출 후 14:20 복귀, 2013. 12. 5.(목) 08:45 외출 후 11:20 복귀 등 무단 외출 2회

2. '교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학기 중 국외여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학기 중 국외여행을 가는 것‘으로 교장이 착각하도록 거짓 사유로 연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를 받고 관광 목적의 국외여행(2013. 10. 10.~2013. 10. 15., 독일) (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3. 2013. 7. 5. 학교 회의 시 및 2014. 3. 21. 학교 내에서 교장에게 욕설과 폭언(이하 ‘제3징계사유’라 한다) - "아무리 상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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