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3 2018가합11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045,752원 및 그 중 243,470,619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6. 9. 7.경 D에게 4억 7,400만 원을 대출하면서 D 소유의 시흥시 E 외 2필지 F건물 제지하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6. 9. 7. 접수 제68313호로 채권최고액 6억 1,62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5. 18.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0. 6. 16.경 C, D과 근저당권 변경계약(계약인수용)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소 2010. 6. 16. 접수 제37655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1. 4. 20.경 C과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2. 4. 21.로 정하여 4,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여러 차례 대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3. 11. 6.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4. 11. 6.로 정하여 4억 1,5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위 1, 2차 대출채권은 H 주식회사를 거쳐 I 유한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고 한다)에 매각되었다.

유동화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유동화회사는 2016. 3. 10.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1, 2차 대출채권에 기초하여 277,998,860원을 배당받았다.

유동회화사는 위 배당금을 1, 2차 대출채권의 원리금 등에 법정변제충당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24. 유동화회사로부터 위 1, 2차 대출채권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는데, 2019. 4. 24. 기준으로 1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