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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6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체리 마스터 게임기 5대 중 2014년 10월 말경 3대를 구입하여 단속 시까지 손님이 있을 때만 운 영하였으나, 나머지 2대는 2015년 2월 말경 추가로 구입하여 따로 보관하던 중 단속된 것이다.

추징금 470만 원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게임기 5대 중 3대를 손님이 있을 때만 운 영하였으나 실제 당구장에 손님이 많지 않았고 부당 이득도 얼마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게임기 5대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추징금 4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몰수, 추징 4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압수 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년 10 월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F, 2 층에서 ‘G 당구장’ 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손님이 게임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 위 게임기 5대 중 3대는 2014년 10 월경부터 2015년 12 월경까지 14개월, 5대 전부는 2015년 1 월경부터 같은 해 2 월경까지 1개월 동안 영업), 위 게임기 1대 당 수익은 한 달에 약 1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행행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합계 470만 원(= 3대 ×10 만 원 ×14 개월 5대 ×10 만 원 ×1 개월 )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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