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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5. 12:5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약국 앞길에서 “ 젊은 여자가 차량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의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 야 이 씹할 놈들 아 니들 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 정강이와 성기를 걷어 차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질서 유지 및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기존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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