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2 2016누104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17. A이 추징금 약 17조 9,235억 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A 소유의 주식회사 B 발행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9. 1. 15. 피고에게 그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게 하였다.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공고하고, 2012. 8. 6. C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매수인인 C은 2012. 9. 13.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9. 21. 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하는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2,124,673,110원의 수시부과결정을 하였고, 2012. 10. 2. 위와 같이 수시부과결정을 한 지방세채권 및 가산금 합계 2,188,413,3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 한다) 등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배분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92,330,061,130원에 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배분하지 않는 금액을 참가인의 추징금채권에 배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3쪽 제6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