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17. A이 추징금 약 17조 9,235억 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A 소유의 주식회사 B 발행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9. 1. 15. 피고에게 그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게 하였다.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공고하고, 2012. 8. 6. C에게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매수인인 C은 2012. 9. 13.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9. 21. A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하는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2,124,673,110원의 수시부과결정을 하였고, 2012. 10. 2. 위와 같이 수시부과결정을 한 지방세채권 및 가산금 합계 2,188,413,3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 한다) 등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배분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92,330,061,130원에 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배분하지 않는 금액을 참가인의 추징금채권에 배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3쪽 제6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