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26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20.경부터 2012. 11. 1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592,000원, 2012. 3. 1.경부터 2013. 2. 5.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5,478,46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