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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5노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16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1997년 이후로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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