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