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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21 2015노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 집사의 지위 및 피해자 가족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지적장애 1급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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