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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782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1,500만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자녀양육과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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