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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3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19:56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F’ 건물 앞에 잠시 놓아둔 시가 12만 원 상당의 파란색 손가방과 그 속에 든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바지 2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4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약품 2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등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영득하였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에 근무하는 피해자 G는 직원들 출석체크를 위하여 F 건물 8층에 올라가면서 잠시 피해품을 건물 앞에 놓아둔 사실, 피고인은 이 틈을 타 피해품을 들고 가다가 곧바로 F 차장에게 발각되어 붙잡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점유자가 물건의 소재를 알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점유가 존속되고 있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득한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는 존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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