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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구단113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4. 3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9. 6. 27.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7. 4.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으로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다.

목 (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9. 8. 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 방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오전 09:10경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바람에 적발이 되었던 점, 원고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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