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3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위 F, 그 일행인 G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 좆도 아닌 새끼들이 나를 건든다. 씨발새끼들 너희들은 민중의 곰팡이야, 곰팡이 새끼들.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현재 만 20세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에게도 진지하게 사과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