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6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1) 당시 경찰들이 기동 대원들 위로 몸을 날린 성명 불상의 남성( 이하 ‘ 성명 불상자’ 라 한다) 을 체포하는 과정에 있지 않았고, 2)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사실과 성명 불상자의 체포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3) 피고인의 행동은 위법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공용 서류 손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상태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하여 주지도 않았으므로 그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용 서류로서 보호될 가치가 없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주장 형법 제 136 조에서 정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725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 직무를 집행하는’ 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8. 3.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