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41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고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 제1항을 무시하고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무효로서, 이동통신단말기 위탁판매계약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에스케이텔레콤이 2015. 10. 5.경 원고가 영업하는 판매점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지원금 한도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과다지급하면서 단말기를 판매한 것을 적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위약금 약정 및 에스케이텔레콤의 ‘불편법 영업적발관리정책’에서 정한 위약금 책정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