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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4가단87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87,1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7. 1.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상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의 대리점이고, 원고는 피고와의 통신기기 위수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SK텔레콤과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판매점이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의 판매점이나 그 실질적인 영업은 원고의 남편인 C이 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편의상 이 사건에서는 C의 행위를 원고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변상금 지급과 정산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① 거래종료 시 피고는 원고에게 미출금이 있을 경우 6개월 이후 이동전화 비정상가입 건 및 부가서비스 해지 건을 공제한 후 원고에게 판매수당(수수료)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② 원고는 피고의 상품 중 원고가 위탁판매한 건에 대하여 대포폰, 깡폰, 6개월 이내 비정상가입 건, 요금수납 이력 없이 직권해지 등 기타 비정상적인 판매로 인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건(이하 ‘비정상판매 손실분’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매월 말일 원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휴대폰’이라 한다) 위탁판매분에 따른 판매수수료에서 비정상판매 손실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익월 말일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였다.

다. 원고의 2014. 6. 및 2014. 7. 휴대폰 온라인 위탁판매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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