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9 2019가단21675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844,773원, 원고 B에게 11,438,104원, 원고 C에게 6,193,621원, 원고 E에게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844,773원, 원고 B에게 11,438,104원, 원고 C에게 6,193,621원, 원고 E에게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