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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9 2019가단21675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844,773원, 원고 B에게 11,438,104원, 원고 C에게 6,193,621원, 원고 E에게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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