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014. 8. 20. 벌금 250만 원, 2018. 4. 25.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04:0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음주 운전)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종 동종 범행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