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복부 등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망상 증상 및 의처증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치료 받게 하였으며, 현재 피해자의 건강도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대구가 정법원 김천 지원 2015 드단 2765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피해자에게 2억 원 이상 입금된 계좌를 건네준 상태에서 추가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대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