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7.21 2016노135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칼로 음부와 목 부위를 찔렀다는 점에서, 그 범정과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남편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상을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러한 몸과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끊임없이 외도를 의심 받자 이를 참지 못하고 범행하였고, 범행 후 자신도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 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면서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건강도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