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6,442,725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5.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직물 및 의류, 가방, 구두, 잡화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회사이고, D은 ‘E’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D의 부인으로 E의 대표이다.
나. 1) C는 구두판매업을 하다가 자신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었고 이후 원고의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C는 E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지도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E, F, G, H, I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는 별지 표 중 ‘원고 지급 금액’란 기재와 같이 E에 785,151,500원, F에 80,190,000원, G에 38,280,000원, H에 127,875,000원, I에 115,940,000원 합계 1,147,436,5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 원고는 C에게 영업수당조로 14,301,372원을 지급하였다. 2) C가 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D에게 자신이 판매한 구두의 판매대금을 받는 것이라고 거짓말하였고, D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승낙하였다.
3) D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777,146,000원을 C의 부탁에 따라 J, K, L, M의 계좌로 보내주었다. 다. C는 N, O, P, Q, R로부터 받은 물품판매대금 783,232,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C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회사는 N, O 뿐이었다. C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회사를 제외한 금액은 별지 표 중 ‘C 변제 금액’란 기재와 같이 719,900,000원이다. 라. C는 위 나항의 행위로 원고에게 약 1,100,000,000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 죄로 공소제기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마. 이 사건 소송에서 C도 피고였는데, 이 법원은 2016. 8. 23. C가 원고에게 손해액 413,893,472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