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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05.21 2020고합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2세, 실제나이 89세)과 이웃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저녁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약 100m 정도 떨어진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강제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손바닥을 깨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손바닥 상처 사진촬영), 피의자 손바닥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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