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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12:04 경 광주 광산구 B, 204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폰 7 매트 블랙 128G‘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13:48 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 620,000원을 입금 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2. 16:14 경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62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카페 게시 글 및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 이후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을 변제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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