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8』: 피해자 8명에 대한 합계 26,590,000원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대구 중구에서, ‘D’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E’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으로 “펜션으로 같이 놀러가자, A이 거제도 펜션에 예약을 해 두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 A 계좌로 펜션비를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펜션에 같이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대구 중구에서, ‘D’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E’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으로 “펜션으로 같이 놀러가자, 펜션비를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E’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펜션에 같이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 중구에서, ‘D’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E’라는 가상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F으로 "펜션으로 같이 놀러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