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48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400』 피고인은 2020.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메신저인 ‘너랑 나랑’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이라는 여자 행세를 하면서 “거제도로 2박 3일 여행을 가자. ‘E펜션’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비용은 반반씩 내자.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펜션은 내가 예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이 여행을 갈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펜션을 예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F)로 287,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7,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2025』
1. 피고인은 2020. 1. 29. 대구시 달성군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탄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D’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제도에 있는 펜션에 함께 놀러가자, 펜션 숙박비를 송금하면 내가 예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펜션 숙박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