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경 새벽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6. 3. 8. 02:00 경부터 같은 해 10. 13. 23:0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067,000원을 절취하였다.
2.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03:3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에 현금이 들어 있지 않은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04:00 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당구장 창고로 침입한 후 당구장 카운터로 이동해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당구장 창고에서 카운터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 K에서 피해자 I의 금반지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부인 하나, 피해자 I가 평소 금반지를 끼고 있다가 설거지를 위하여 반지를 뺀 후 금고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금반지를 금고 외의 장소에 놓아두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I가 2016. 8. 4. 경 위 금반지를 금고에 넣어...